GATT 랭킹관리규정에 대한 문의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G j T 작성일08-03-31 16:18 조회1,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간간히 스치는 살랑살랑 봄 바람이 기분좋은 계절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  생동감 넘치는 이 봄에 
동호인 여러분들도 생동감있게 출발하시기 바라며 
GATT 랭킹관리규정 제13조 8항에 대하여 일부 동호인의 문의가 있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TT 랭킹관리규정 13조 우승자의 정의 중 제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 개정 전 규정으로 게재하여 
동호인 여러분에게 혼선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잘못 게재된 규정을 
바로잡아 개정된 규정으로 공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공지
    - 개정일 : 2007년 6월 12일
    - 공지일 : 2007년 6월 14일
    - 근   거 : 연합회 홈페이지 일반게시판 글 1694번 글 참조
○ 개정내용
   - 개정 전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 한다.
-  개정 후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및 시,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단, 전국대회 2회 준우승자는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 적용은 6월 12일 이전 랭킹대회 및 비 랭킹대회 준우승자는 준우승 횟수에 관계없이 1회에 준합니다 .
  단, 6월12일 이전 랭킹대회 1회 준우승자가 6월12일 이후  전국 및 시,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준우승 할 경우 2회를 적용하며 준우승 경력이 없는 동호인은 전국 및 시,도단위 공식대회 
       2회 준우승시 적용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