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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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 j T 작성일07-06-15 10:20 조회1,4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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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위원회 협의결과
랭킹규정 제13조 (우승자의 정의) 9)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등급별 파트너 구성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07년 6월 11일
- 시행일 : 2007년 6월 12일
● 개정 전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 개정 후
9) 고의적인 우승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및 시,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1개 년도에 걸쳐
준우승 2회일 경우에도 1년간 우승자에 준한다.
단, 전국대회 2회 준우승자는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 적용은 6월 12일 이전 랭킹대회 준우승자는 1회에 준하며 비 랭킹대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6월12일 이전 랭킹대회 1회 준우승자가 6월12일 이후 전국 및 시, 도단위 공식대회에서
준우승 할 경우 2회를 적용하며 준우승 경력이 없는 동호인은 전국 및 시,도단위 공식대회
2회 준우승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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