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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연합회장, 지방의원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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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관리자 작성일10-06-18 08:13 조회3,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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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생활체육회에서 이메일로 공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호에 의한 구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임직원의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겸직금지 사항을 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현직 구의원이 종목별 연합회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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