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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코트장 폐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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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관리자 작성일10-07-07 09:14 조회8,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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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지난주 북구 문흥동 문흥상록 테니스 코트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올해들어 동림삼익 코트장에 이어 2번째 입니다.

이같이 코트장 폐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난 등 민원발생 때문입니다. 
단지내에 있다보니 소음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트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지내 주민이 아니고 대다수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코트장 폐쇄는 전국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흥상록아파트 테니스 코트장


<북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코트 현황>

동림삼익아파트     광주 북구 동림동 645 클레이2면   - 폐쇄
문흥상록아파트      광주 북구 문흥동 1011  클레이2면     - 폐쇄

용두주공아파트    광주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 641-1 클레이2면
동림푸른마을3차   광주 북구 동림동 주공3차 클레이2면
동림푸른마을4차  광주 북구 동림동 주공4차 클레이2면
두암주공아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1단지   클레이2면
오치주공아파트    광주 북구 오치동 1005  클레이2면
운암주공3단지     광주 북구 운암3동 294 클레이2면
각화금호타운       광주 북구 각화동 471  클레이1면
문흥현대1차         광주 북구 문흥동 971 클레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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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건설교통부 제공)

1. 아파트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아파트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주민운동 시설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동 규정에 의한 설치의무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동 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 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중 주차장,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등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


2. 공동주택 단지내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나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시설기준 등에 적합해야

체육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종목변경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나 변경 가능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로서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타 종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입주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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